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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전사고 근로자, 하반신 장애 인정 번복은 위법"
"하반신 마비 인정 안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따져봤어야"
2018-11-19 06:00:00 2018-11-19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사장 작업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하반신마비 인정 결정을 취소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연금을 환수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공단의 A씨에 대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공단이 A씨의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지급한 연금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의 근거는 A씨가 독립보행을 할 수 있어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근로공단은 A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그는 요통, 요추 근막염 등 척골신경 손상 등으로 2006년 8월말까지 요양했다. 한 달 후 공단은 A씨에 대해 하반신 마비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3월 A씨의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해 취소했고, 척수 신경증상에 해당하는 제8급으로 변경해 2006년부터 지급된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고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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