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사법행정회의 설치·법원행정처 폐지 등 구체적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후속추진단은 7일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후속추진단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법관에 대한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이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된다. 대법원장·법원사무처장·각급 법원의 장 등에게 사법행정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은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과 대법원의 장, 상고심 재판의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권한 등은 사법행정회의와 독립해 대법원장에게 남긴다.
후속추진단은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법관 위원 5명, 비법관 위원 5명으로 이뤄지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 위원 5명의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1명·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성별과 경력, 심급 등을 고려해 추천한 법관 3명으로 꾸려지는데 대법관·전국법원장회의 구성원·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사법행정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비법관 위원 5명은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3명·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법원 단위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사법행정회의 내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해 구성된다. 사법행정회의 및 산하 위원회·법관인사운영위원회 모두 위원의 상근을 금지해 관료화 및 사법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기구로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성안·건의했다. 법원사무처에서 법관을 완전히 배제해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사법제도 연구기능은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 연구 독립성은 보장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다른 행정기구들과 분리하기로 하고 재판지원 전문성을 강화해 재판과 사법행정 유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판사 보직 인사의 심의기구로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성안했다.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판사의 전보인사, 판사의 해외연수, 그 밖에 판사의 보직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6명 중 사법행정회의가 지명한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행정회의가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법관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인사원칙 공개 개정안을 비롯해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정기구화해 판사들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법행정회의 위원·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필수적으로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제도화했고 사법행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대법원규칙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2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가칭)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 건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천명했다. 이후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민기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로 구성된 추진단이 꾸려졌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일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 중 사법행정회의의 신설·법원행정처 폐지·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쟁점에 관한 토론·결정, 법률안 성안 작업을 했다. 이후 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최종 성안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수정(오른쪽에서 세 번째) 변호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회의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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