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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마트법원 4.0' 사업예산 과다산정 논란
총예산 3053억 9000만원, 유사사업 기업 2배…5년간 유지보수비만 1137억
2018-10-29 02:30:00 2018-10-29 02:3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3000억여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 중인 '스마트법원 4.0' 사업이 예산 적정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지·보수비가 기형적으로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뉴스토마토>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협조를 얻어 28일 단독 입수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전체본'에 따르면, 사업 총 예산은 3053억9000만원(시스템 구축비 1916억2000만원+유지·보수비 1137억6000만원)이다. 이 사업계획 전체본은 대법원이  ‘스마트법원 4.0’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다. 3년간의 시스템 구축비와 오픈 후 5년간 유지·보수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은 대부분 인력에 대한 비용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유지·보수비가 전체의 37.25%를 차지한다. 2024년 201억4000만원, 2025년 223억6000만원, 2026년 226억원, 2027년 237억7000만원, 2028년 249억원으로 매년 227억5400만원이 유지·보수에 들어간다. 대법원이 사업계획으로 잡은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만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 후 기업들이 일정기간 무상보증(워런티)을 해 주는데,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는 각각 개발용역비와 장비구입비로 편성됐다. 시스템 구축 단계의 개발용역비는 소프트웨어개발비 1130억원과 빅데이터분석 및 데이터 이행비용 53억원 등 총 1183억원이다. 장비구입비는 상용SW 구매비 321억6000만원, HW구매비 228억7000만원 등 550억3000만원이다. 여기에 171억6000만원이 예비비(10%)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항목은 소송업무지원 전면개편(853억원)이다. 여기에 온라인재판, 모바일전자소송 도입과 소송서류제출 간소화 등 소송절차별 업무지원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포함됐다. 이어 법원이 보유한 사법정보 공개 등 사법정보공개체계 구축(28억원)과, 소송서류제출 간소화와 나홀로소송 도입(127억원) 등이 있었다.
 
유지·보수비 중 개발용역비는 개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47억5000만원, 빅데이터분석비 12억원 등 859억5000만원이다. 장비구입비는 총 278억1000만원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16억1000만원,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재투자비 62억원이다. 시스템 구축이 끝난 뒤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용으로 산정된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발용역비다. 법원 내에서 할 수 없는 기술적 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 기업에 지급하는 예산이다. 시스템 구축단계와 유지·보수 단계를 통틀어 2042억5000만원, 사업 전체 예산의 66.96%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2020~2028년까지 기간 동안 외부 기업에서 사용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관리를 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 소송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특히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로 847억50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업계 실무를 고려해 볼 때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16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이 예산을 잡았다. 한 소송플랫폼 업체 소속 개발자는 “사업계획서만으로는 사업 진행 관련 구체적 내용이 없어 과다 계상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847억원이면 어림잡아 연봉 1억원을 받는 개발자 300명 정도가 3년 동안 일해야 하는 금액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장비구입비 편성의 적정성도 엄격히 검토돼야 할 문제다.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 비용은 각각 321억원과 228억원이다.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등을 위한 DB서버와 클라우드서버 등 구입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하드웨어만 봐도 업체별 기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회사 제품을 사겠다는 계획도 없이 가격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기업 예산과 비교해봐도 1.5~2배 높은 예산"이라며 "예를 들어 '통신카드 10G' 도입은 네트워크 최고사양인데 영상재판 등에 얼마나 고화질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예산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는 노력 없이 무조건 최고 장비만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원격 영상재판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과연 스마트법원 4.0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법원 4.0' 사업 연도별 소요예산(안). 자료/채이배 의원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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