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혐의 30여개에 달해…이르면 26일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2018-10-26 10:22:05 2018-10-26 14:40:3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도착한 임 전 처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심사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법원의 절체절명 위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가 향후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에 영장에 적힌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약 30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강제 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4차례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230여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 전 차장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심의관들이 판단해 작성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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