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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이번 주 내 구속여부 판가름
검찰 "핵심적 중간 책임자"…직권남용죄 처벌 자신감
2018-10-23 16:57:44 2018-10-23 16:57: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최종적 지시 이행자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망라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로, 충분한 조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은 재판 제도 운영을 위해 지휘하는 광범위한 직권을 가진 상태에서 재판 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의 반헌법적 검토를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직권남용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거듭 기각된 사례를 감안할 때,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범위를 기존의 판례에 비해 축소하거나, 위법하지만 죄가 안 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각지대를 넓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 기준대로 범위를 넓히면 넓혔지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합리적인 근거나 논거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처 권한 남용으로 개별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검토 내지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직권남용이 실행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과 관련해 지원할 기본적 권한과 더불어 인사권한, 감찰 권한과 명백한 오류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가 재판 콘텐츠나 절차에 대해 특정한 이유로 개입하거나 개입하게 했다는 점이 직권남용이라는 기본적 구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면서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국민적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게 법치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는 데에 누구든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기본 입장을 들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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