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시행
2010-03-26 11:36: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의실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시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도용환)와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탈이 창업 후 3년이내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함으로써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 앞으로 자본이득 발생시 투자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과거 보증을 통한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금액 만큼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보증연계 승수투자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금액의 2배 이상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보에서는 최대 3억원까지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 이상의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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