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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 범죄 엄정 대처"
법무부장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 구속수사 원칙"
2018-10-21 10:00:00 2018-10-21 13:53: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는 원칙적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인 평균 18%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고(상해 사고 95%, 사망 사고 77%),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검찰도 지난 10일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과 관련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ㆍ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ㆍ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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