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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상속세 완화해야…부의 되물림 아닌 노하우 전수"
OECD 회원국 중 실제 부담 상속세 최고수준…일본보다 높아
2018-10-16 15:41:25 2018-10-16 15:41:25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부담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는 상속세 세율을 낮추고, 가업 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 일본은 55%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는 기업의 주식을 직계비속에게 물려주는 상속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주식 할증(최대 30%)이 붙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일본은 55%, 프랑스는 45%, 독일은 30%다. 경총은 직계비속에 기업을 승계할 때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하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비교적 낮다. 13개국은 세율 인하 또는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까지 인하된다. 공제 혜택까지 적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4.5%까지 낮아진다. 
 
반면 국내의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과거에 비해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규제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하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공제 상한액은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됐고,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사업 영위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하고, 10년 간 대표직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실정이다. 경총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25%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총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족 승계 및 장수 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적 배경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강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기업 승계의 문제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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