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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처벌해달라"…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거래상 지위 남용해 부당행위 지속…대·중소 공존 위해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2018-10-15 16:40:11 2018-10-15 16:40:1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라이나생명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코퍼레이션이 15일 라이나생명 및 라이나생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KT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써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8호 부당인력유인 행위 ▲제23조 제3호 전단, 시행령 별표 1의2 4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부당감액 금지 위반 ▲제4조 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위반 ▲제4조 2항 제4호 기만에 의한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위반 ▲제12조의 3 기술자료 금지요구 금지 위반 등의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고서에서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기술자료 제공 요구와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의 비용, 임대료 손실,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사건으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로 정부가 라이나생명과 KT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것에 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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