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0-03-25 11:02: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오페스(053470)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오페스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오페스의 주권매매거래는 중단된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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