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8 국감)이언주 의원 "암호와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 제외, 세계적 흐름 역행"
"기존 규제 시각에서 신규 산업 바라보면 곤란"
2018-10-12 10:29:59 2018-10-12 11:42:0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술집이나 도박장, 카바레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서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가 경제혁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규산업을 기존 규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핀테크협회 김형주 회장(고려대 교수)은 "인터넷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발바닥에 생긴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 자산 ICO(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와 매매중개업 벤처업종 제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와 자산 산업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