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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 높인다…코스닥 기업 철저히 심사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위반시 '무효', 재심사 가능
2018-10-12 09:23:27 2018-10-12 09:23:27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코스닥 기업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더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자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면서 “규제와 제재가 확실하도록 절차적으로 방어하고 제재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어났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건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이라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매도 규제장치 대부분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는데 신용문제 등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하긴 하다”고 답변했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구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관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 1770개 중 35%에 해당되는 기업이 적자 기업이고 코스닥 기업의 회계 부정 등으로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하겠다는 목표와 투자자 보호는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동안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상장실질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정책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앞으로 상장 주관사가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 가운데 절차 위반 사안이 있다면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시행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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