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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 8700여건 처벌
2011년 5800여건보다 1.5배 늘어…불법체류자도 급증
2018-10-09 12:49:55 2018-10-09 12:49:5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87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5885건보다 약 1.5배로 늘어났고, 2012년 6094건으로 6000건을 넘어선 뒤 2015년 7000건, 지난해 8000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법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한 전체 사례는 지난해 2만4740건으로 2011년 1만3182건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1041명으로 전년대비(20만8971명) 4만명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6월 현재 32만326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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