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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양호 회장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올들어 네 번째 소환…검찰, 기존·추가 혐의 조사 방침
2018-09-20 10:27:50 2018-09-20 10:27: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28일에 소환돼 15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혐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기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7월 5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 지능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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