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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부국장 최모씨, 불구속 기소…증거은닉·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2018-09-19 18:16:40 2018-09-19 18:16: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1급) 이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부국장(2급)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국정원 수사관들과 순차 공모해 마치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실제로 확인한 것처럼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혐의다. 
 
이후 2013년 12월 국정원 수사관들과 순차 공모해 마치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일사적답복’ 서류를 전달받은 것처럼 위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검사를 통해 유우성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듬해 3월에는 공모해 중국 협조자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녹음자료가 보관 중이었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유우성 사건 예산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의 관여 사실이 기재된 문구가 없었던 것처럼 변조한 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당시 이들도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조회가 회신돼 증거 조작 의혹이 커졌다. 이들은 국민적 관심 속에 구성된 2014년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이 같은 사법방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각종 증거를 은닉,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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