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란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면허 신청과 심사를 내달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시장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에어로케이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운송사업법 개정에 앞서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했고, 에어프레미아는 이번달에서 10월 말로 신청서 제출 일정을 바꿨다.
에어로케이는 17일 국토부에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뒤 9개월 만이다.
에어로케이는 면허 신청일 기준 총 450억원의 납입 자본금을 마련했다. 또 에어버스와 A320 신조기 5대 이상을 직도입,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추가 구매 계획도 논의 중이다. 이는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충족하는 조건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에어로케이의 항공기 이미지 사진. 사진/에어로케이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을 기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상향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진입규제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본금 항목을 1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항공운송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 총수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6월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토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론이 뒤따랐고, 이런 일련의 상황을 의식해 진입장벽을 높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최근 항공운송면허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은 10월 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0일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 여객운송 사업자 3곳과 화물운송 기업인 가디언 등 네 회사와 각각 면담하고, 법 개정 후 면허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는 주주들을 의식해 면허 신청을 계획대로 진행했고, 에어프리미아는 이달 중 내려던 계획을 틀어 다음 달 말로 일정을 조정했다. 지난 5월 신청서를 제출한 플라이강원의 경우 국토부가 재신청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은 법령 개정 전에 면허 신청이 이뤄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신청서를 받을지, 재신청을 받을지는 내부 법령을 참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업은 신규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법정처리기한인 25일 이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를 받은 신규 사업자는 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한다. AOC를 승인받으려면 90일이 걸린다. 또 항공서비스 지역마다 AOC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5~6개월 걸린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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