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앞으로 성실 납세기업 대한 혜택은 커지고,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백용호 국세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백 청장은 조금전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회에서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정한 세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를 통해 지난해 국세청이 150조원 규모로 조달했던 세수를, 올해 16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백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첫 공식 외부강연이었는데요,
그는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기업에 돌아갈 혜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와 20억 미만의 수입 규모를 가진 개인 사업자에 대해 수도권은 30년, 지역은 20년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약 9만57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백 청장은 이와 함께 "소규모 개방 경제 시스템인 우리에게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율을 낮춰주는 것만이 국가경쟁력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넓은 세원 확보와 낮은 세율", 즉 '엄정한 과세'를 통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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