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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돈줄 죄고 종부세 올려 투기 막는다
서울·세종 등 다주택 종부세 최고 3.2% 중과…규제지역 실거주만 주담대 허용
2018-09-13 17:39:52 2018-09-13 18:20:2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투기를 위한 돈줄은 차단하고 세금은 올리는 9·13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 내 실수요지를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 주택 30만호도 공급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과 세종 전역,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최고 3.2%를 중과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새로 도입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1주택 보유자+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까지)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최대 1.2%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렸다.

1주택자 등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일반 세율도 0.2%~0.7%포인트 인상한다. 수정안을 보면 0.7%(3억~6억원), 1.0%(6억~12억원), 1.4%(12억~50억원), 2.0%(50~94억원), 2.7%(94억원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이하는 현행(0.5%)과 같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에 대해서는 금지되지만, 실수요(이사)거나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로 판단되면 예외로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집중됐던 과도한 세제 혜택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아울러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 해왔지만, 이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합산해 과세된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방안도 일부 공개했다. 교통여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총 30만호의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더 강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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