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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밀 유출’ 전 수석부장판사 압수수색영장 기각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벌써 두번째…검찰 "영장판사 스스로 재판독립 부정 "
2018-09-13 16:31:50 2018-09-13 16:31: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신광렬 당시 중앙지법 형사수석 사무실과 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 사용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11일 최근 신 부장판사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2일 밤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관련자의 일부 이메일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중앙지법 신 부장판사에게 법관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앙지법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서부지법·헌재 관련 사건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나 사본해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영장판사들이 상세히 진술해 이 부분 사실 관계는 충분히 확인됐으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상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그는 행정처에서 내려온 영장 지침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16년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행정처에 유출한 의혹을 받은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발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 사건에서도 수사기밀이 기관 외 (법원행정처)로 유출됐고, 같은 법원 소속 판사들 여러 명이 추가적인 금품수수자로 의심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달리 '기관 내부의 정보 공유'라서 죄가 안 된다는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주장은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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