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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조례 바꾸고 단체장 손쉽게 소환"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대통령·단체장 만남 정례화도
2018-09-11 18:00:13 2018-09-11 18:19:1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에는 주민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추진하는 재정분권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계획안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대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고 밝혔다.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민주권 구현이다. 우선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케 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들의 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한다. 
 
특히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직접발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도 주민서명을 통해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청구요건 때문에 1999년 도입 이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한 건수는 연평균 13.2건에 그쳤다. 정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민에게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청구연령을 하향하는 등 주민의 조례 관여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행제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별도로 선출하지만, 일종의 내각제처럼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거나 지방의원이 국장이나 과장을 겸임하는 길을 열었다.
 
중앙의 권한분산을 위해선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타 지방이양 대상사무도 후속 입법으로 넘기도록 했다.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주민 밀착 치안서비 강화를 위한 자치경제체도 등을 도입한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점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개편방향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및 세제혜택 ▲국민최저수준 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한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만남도 정례화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 간 협력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각의 자치단체에는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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