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미흡등급 받은 건강검진기관 퇴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
2018-09-04 12:00:00 2018-09-04 14:40:5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은 정부 평가에서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지정취소 하기로 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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