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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허위 표시 땐 벌금 최대 1억
2018-09-03 14:30:26 2018-09-03 14:33:5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추석을 맞아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으로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중인 수산물. 사진/뉴시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한다. 정부방출 수산물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특히 해수부는 이번 방출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15~30% 정도 낮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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