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주력제품인 '메디톡신' 200단위(unit) A형이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소아뇌성마비 적응증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메디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 독소 제제로 국내에선 주름개선제로 알려진 '보톡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인식은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주름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미용제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제제는 사시치료를 위한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안검경련, 소아뇌성마비 등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소아뇌성마비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식약청으로부터 메디톡신을 소아뇌성마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메디톡신 관계자는 "2006년 안검경련 적응증으로 품목승인을 받은 후 두 번째로 허가받은 치료 적응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 강직에 의한 첨족 기형의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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