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조선업의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계가 다단계 하도급(하청)을 금지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이 충돌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30일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조선소 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했다. 같은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8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운반선 RO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노사정과 산업재해 전문가 등 10여명이 공대위에 참여했다.
공대위는 조선업종에서 하도급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산재 예방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로 위험 작업 등을 하도급하고,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에 소홀해지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과 제도개선은 무용지물"이라며 "원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해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하도급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꼽았다. 조선소에서 다단계로 하도급을 주면서, 수백개의 영세 하청업체가 난립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영세 하청업체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공대위는 설명했다. 하청업체는 기술력과 실체가 없는 인력파견 업체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조선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은 이제 공이 정부로 넘어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급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재해예방에) 생색만 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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