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막판 진통
산업자본 대주주자격·지분율 이견…여야, 이번주 최종 합의 시도
2018-08-26 16:02:53 2018-08-26 16:02:53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주주 자격 기준과 지분 보유 한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법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무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법안1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 가장 쟁점에 올랐던 부분은 인터넷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주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을 인터넷은행 대주주에서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은 허용해주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ICT 주력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제동을 걸었다.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ICT 주력 기업은 ICT 관련 자산이 비금융 자산의 50%를 넘는 기업을 말한다. 야당은 "ICT 기업에만 예외를 두는 것도 특혜"라며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하는 것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본회의를 사흘 앞둔 가운데 대주주 자격 기준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은산분리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김종석 의원은 "신용공여와 지분 취득과 관련된 대주주 규제는 은산분리 원칙을 살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완화폭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현행 4%(의결권 없을시 최대 10%)에서 25~50%까지 높이는 게 이번 특례법의 핵심인데, 아직 완화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법안소위에서 25∼34%까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야당에서는 50%까지 허용해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안소위 첫 회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여야가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8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정치권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한 상황이라 이달 임시국회 통과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