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차별적 적용"
2018-08-24 08:37:12 2018-08-24 08:37:12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각 업권의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필기전형 의무화와 블라인드 채용 압박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이다. 이날 금감원은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배경 및 진행경과' 자료를 발표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채용시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웝권의 모범규준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선발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의 적용범위는 금투업, 여전업, 저축은행업의 경우,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투업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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