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월 2만원 더 준다
정부, 재정투입 확대…온라인판매업·개인택시에 카드수수료 최대 1.2%p↓
2018-08-22 15:31:22 2018-08-22 15:31:2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최대 15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영세·중소 온라인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선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토록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월 최대 13만원)을 30∼300인 사업장이더라도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또는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는 업종별로 개편해 세금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3.0%에 달하는 온라인판매업자 수수료는 최대 1.8%로, 1.5%의 개인택시 사업자 수수료는 1.0%로 낮아진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규모도 늘어난다. 당정은 기업은행에 2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16일 기준 1.98%)를 적용해 초저금리로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올해 도입 ▲근로장려금(EITC) 3배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환산보증금 상향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확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다. 한편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최소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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