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던 계단식 적용방식에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득이 몇 천원 인상되면 2만원이 줄어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령 기초연급 수급 대상인 C씨는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에서 최근 3000원 인상됐지만 오히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단 3000원 인상으로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구간이 바뀌게 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2만원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단 3000만원만 깎이면 된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 적용 예시(단독가구 기준, 2019년 1월 선정기준액은 140만원으로 가정).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해 왔다.
소득인정액이 113만원 미만은 20만9960원, 113만원~115만원 미만 18만원, 115만원 이상~117만원 미만 16만원 등으로 2만원씩 내려가는 방식이다.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 구간은 2만원이 지급됐다.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기초연금을 못받는 노인의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을 막기위해 마련된 방안이지만, C씨 사례처럼 오른 소득보다 크게 감액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셈이다.
내년부터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선정기준액이 현행 131만원을 유지하면 일부 구간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폭 줄어들지만 140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지급대상은 늘고 감액대상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오를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을 비롯해 수급자간에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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