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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연령 65세로"
박능후 "수급 연령 68세는 "사실과 먼 얘기" 일축
2018-08-19 16:08:52 2018-08-19 16:08:5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가입연령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평균 수명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현장. 사진/뉴시스
 
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린다는 내용이 논의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65세까지 연장도 안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과 먼 얘기"라고 밝혔다. 앞서 1998년 1차 제도개혁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안에서 재정계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현재 상태가 향후에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지속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간정책자문단에서는 가입연령을 높이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던 1988년 당시 평균 수명이 70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의무가입연령이 지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또는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수급연령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국민이 41만4000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는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로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면 전액을 노동자가 납부하지만, 65세로 가입연령이 높아지면 사업장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50%내면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수명 연장 등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는 복지부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급여지급 보장에 대한 의무가 없어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령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달리 2057년까지는 적립 기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되레 재정 상태가 건전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못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이같은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해 국가책임 규정을 반영하는 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되는 개편안이 안심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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