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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앨리엇 ISD' 답변서 제출…중재인에 캐나다 국적 변호인 선정
기각 판정 구하는 취지…중재지는 싱가포르 제안
2018-08-17 18:05:00 2018-08-17 18:0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의 중재신청통지에 대해 전부 기각 판정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을 통해 지난 13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 중재 통보나 청구서면에서 주장한 어떠한 사실적, 법률적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답변서에는 엘리엇 측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영국 런던을 법적 중재지로 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액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증인이나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나 현재 상소심에서 계속 중인 한국법원에서의 몇몇 형사소송 사건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임에도 엘리엇 측은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한국의 협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해액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거나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는 다른 점이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한국의 한 재벌 기업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한국이 이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영국 런던을 법적 중재지로 하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제안했다. 실제 중재심리는 중재판정부가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ISD 대리인으로 캐나다 국적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토마스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마스 변호사는 국제공법과 상사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세계적인 중재인으로 총 44회의 ISD 사건을 맡았다. 그는 국립싱가포르대학 국제분쟁해결센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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