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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 비리' 관계자,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6개월
"대법 판단대로 사기 혐의 인정···감형 안돼"
2018-08-17 11:11:36 2018-08-17 11:11:3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시공사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전 재판에서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화약발파 공법으로 뚫은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인 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다거나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배척됐다”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형인데 대법원 판단처럼 형을 다소 올릴 사유가 발생했다”며 “일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감경이 1,2심 판결에서처럼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함씨에 대해 뇌물·배임·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로 다른 하도급업체 및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화약발파 공법으로 뚫은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 등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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