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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위증' 최경환 보좌관 실형 확정
"피고인 법정 발언, 기억 반하는 허위 증언 분명"
2018-08-15 09:00:00 2018-08-15 09:14: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하고 중진공 직원에서 위증을 교사한 최 의원 보좌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 정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황모씨를 채용해달라고 자신이 청탁했던 중진공 간부 전모씨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최 의원이 황씨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 쟁점이 될텐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황씨 채용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중진공 이사장과 면담을 위해 최 의원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씨에게 황씨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최 의원의 지역 사무실 오모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는 황씨 채용 청탁과 관련해 최 의원 측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하기 위해 전씨에게 검찰에 거짓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만남을 주선했으면서도 자기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한 게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박 전 이사장이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최 의원을 만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씨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으나 일부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 의원은 자기 사무실 인턴으로 일한 황씨의 중진공 취업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의원 청탁을 받고 황씨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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