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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고가 옷 신고없이 들여오다 세관 적발
2018-08-12 11:19:03 2018-08-12 11:43:21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달러(한화 226만원) 상당의 고가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세관당국과 효성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옷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왔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그룹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품목은 고가 티셔츠 11점 등 2000달러 상당이다. 이는 면세 한도 600달러를 3배 웃도는 금액으로, 관세를 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옷은 세관에 뒀다가 해외 매장에 이미 반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한 물품의 관세 규모는 재벌 총수인 조 회장의 재력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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