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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에 규제 폭탄…유통가, 8월 국회에 노심초사
2018-08-12 13:54:18 2018-08-12 13:54:18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유통업계가 국회의 민생경제 법안 통과 의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이달 중 관련 법안들을 통과하는 데 합의하면서 가맹사업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업계에 큰 변수가 될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100여개 발의돼 있다. 국회가 긴 시간 공전하면서 수개월 이상 계류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이 중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에 민감한 이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과실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에 따라 이마트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영업규제' 2라운드 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이거나 일정면적 이상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라는 것이다.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매월 2회 의무휴업 하고 있다.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 보호라는 법 시행의 궁극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출점은 소강상태지만 영업일수가 제한되고 인건비는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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