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최근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유해물질 관리수단으로 화학물질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국제무역연구원은 18일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제도 시행 이후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수출제품의 화학성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제한 대상이 된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19일 국무원에서 공식 채택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까지 과학연구목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경우, 신고가 면제됐으나 올해 10월 이후에는 연구개발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이 직접 모든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내 법인만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수는 제조업 1297개사를 포함해 총 1775개사에 달한다.
무협은 한국의 對중국 화학제품 수출은 지난해 기준 16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총수출액 398억 달러의 42%에 달하며, 화학물질 자체는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무역거래시 관련 규제 미준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가상승에 따른 철저한 사전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