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000만원짜리 차량 43만원 세 감면
개별소비세율을 5%→3.5%로
2018-07-31 15:26:59 2018-07-31 15:26:59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는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가령 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43만원이, 2500만원인 차량은 54만원의 인하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p), 국내총생산(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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