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감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2018-07-31 06:00:00 2018-07-31 06: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노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업체는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하고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로 부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다수의 블로거를 동원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몇 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이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 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했다.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포인트(5만원 해당)를 무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심쩍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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