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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해결 못했다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한 것은 잘못"
"법에 민원 먼저 해결하라는 규정 없어...민원이 수리 기준도 아니야"
2018-07-29 09:00:00 2018-07-29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원을 해결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차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A회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 허가요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정해 두지 않았고, 인근 주민 반대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근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등에서 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기된 교통난·소음 증가 가능성·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합성수지제품 생산 공장과 LPG 충전소 등을 운영하는 A회사는 지난해 8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세차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물을 증축하고 자동식 세차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세차장 증축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교통난과 충전소 안전사고 위험성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재검토를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에 A회사는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과 협의해 허가신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으나 영등포구청은 "세차장 증축 관련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회사가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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