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8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음달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노동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노동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로, 고용보험 71.7%과 산재보험 99.4%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노동자 총 177만명 가운데,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명에 달한다.
장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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