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진에어가 이달 30일 열리는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진에어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면허 취소 관련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 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개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2010년∼2016년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진에어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하고 청문회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조양호 한진 회장 일가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비용항공(LCC) 시장의 충격파, 고용문제 등을 놓고 제재 수위를 고민했으나 여론 눈치를 보며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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