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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조합, 안전관리법 개정안 철회 요구…"과도한 규제"
"중소업체 경영의욕 상실…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양극화 심화될 것"
2018-07-23 14:03:10 2018-07-23 14:03:1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또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승강기관리협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아가 생존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대상인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에서도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고장 원인인 핵심부품의 적정 사용 횟수와 수명 등을 진단하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는 '중대한 고장'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선진국은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중대한 사고'인 경우만 민·형사 소송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30개에 달하는 대기업 협력관계의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에 내몰려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양극화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영철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 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승강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순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전무, 송창우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 김기동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전영철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염윤전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 서길수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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