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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발 규제혁신 골든타임)④정재호 정무위 간사 "빅데이터 앞장설 제3인터넷은행 등판시켜야"
"포털·통신사로는 한계,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신용평가제 혁신"
"인터넷은행 취지 살리는 특례법 연내 제정 목표"
2018-07-23 08:00:00 2018-07-23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외에도 추가 인가를 통해 제3, 4의 인터넷은행을 더 늘려야 한다.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경쟁시켜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게 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금융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금융집단, 대기업집단 규제 입법을 전담한다.
 
현 20대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정재호 의원도 '인터넷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늘려주되, 내년 12월31일까지 금융위가 인가한 인터넷은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정재호 의원은 "기존 쟁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은행 등 특정한 금융업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저축은행업법, 신협법 등이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취지가 그렇고, 연내 입법화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 금융이 기여할 영역이 큰데, 금융혁신을 위해서도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인가가 지난 정부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면서 은산분리 논의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단기간에 금융소비자의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내면서 여권에서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문제에 큰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에 선임됐고, 과거 야당시절부터 강경하게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겼다.
 
인터넷은행의 발전 모델로는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신용평가제도를 혁신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내 신용평가체계는 소비자의 대출 규모나 연체 규모로 단순하게 10등급으로 나누는 후진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핀테크 기술 기반의 인터넷은행이 신용평가 부분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나 통신사 기반만으로는 빅데이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알리바바나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해 지급결제 간편화 등을 접목해왔다"며 "핀테크 기술을 잘 갖춘 비금융기업들이 주도로 인터넷은행을 더 늘리도록 해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 1989년 외환은행 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한뒤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과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등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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