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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한번에 관리하고 활용"…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
신용정보 이동권 보장…최종구 위원장 "맞춤형 재무컨설팅 가능"
2018-07-18 13:15:25 2018-07-18 13:15:25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된다. 자신의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 자유롭게 맡겨 신용정보, 재무위험, 소비패턴을 맞춤형으로 컨설팅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디캠프(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다목적홀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단어다. 그간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집중된 반면,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했다.
 
이 사업이 도입되면 개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대출 정보, 보험계약 내역,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 가입 정보,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맡겨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신용조회사, 핀테크업체를 중심으로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는 제공돼 왔다. 하지만 다양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관련 산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다수의 핀테크업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세무지원, 공과금 납부, 금융사기 방지, 신용평점 상승 전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정보조회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수적인 서비스도 신용카드 상품 추천 등에 국한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모든 개인은 본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나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정보의 경우 활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권리를 인지하고 실제로 행사해 본 사람의 비율은 약 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흡수해 선택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한다"며 "현행법제상의 겹겹의 정보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신용조회업과 이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면서, 신용관리, 자산관리, 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업무도 할 수 있다.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의무 등의 진입장벽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초기 단계에서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도록 규제·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정보 이동이 이뤄지지 않게 강력한 본인인증 방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레이핑(스크린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하는 정보 수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보수집 과정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핀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로그인정보, 공인인증서를 통해 고객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고객 인증정보를 저장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기존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해 합리적 가격대의 서민층 대상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점수, 등급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관심은 많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모르는 청년층의 신용관리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방안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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