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무장병원에 털린 건보료 9년간 1조8000억…처벌 수위 상향키로
면허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018-07-17 14:12:06 2018-07-17 14:12:06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빼내 간 금액이 최근 9년간(2009년~2017년) 1조811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1320억원(징수율 7.29%)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도 조례화한다.
 
또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사무장에 대해서는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하는 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