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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빗썸·업비트 등 자율규제 심사 '적격' 판정
해킹 등에도 자체 자율 규제 항목 기준은 넘어
2018-07-11 16:43:11 2018-07-11 16:43:1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빗썸과 업비트, 후오비 등 암호화폐(가상통화·암호화자산) 거래소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마련한 자체 자율 규제 심사 첫 단계를 통과했다. 지난달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등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해킹 등이 발생했음에도 별탈 없이 '적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오른쪽)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심사에는 모두 14곳의 거래소가 참여했으며,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와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등 12곳이 통과했다.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심사(28개 항목)와 보안성 심사(66개 항목) 등 총 94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일반심사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로 등으로 이뤄졌다.
 
보안성 심사는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관리 ▲서버관리 ▲월렛관리(콜드월렛에 70% 이상 보유) ▲접근관리 ▲복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빗썸의 통과다. 지난 6월 190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는 콜드월렛 비중 등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해커들이 뚫을 수 없는 100% 수준의 보안을 요구한 게 아니다"면서도 "원화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영환경 때문에 미리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거래소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요청을 통해 협회 자율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면서 "심사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부문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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