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하반기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청년·노년층의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부동산임대업을 취급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기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여신심사도 꼼꼼히 하겠다는 취지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을 추가 특별보증하기로 했다. 3년간 5000억원 규모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지역은 기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간 대출 총량은 5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달 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오는 31일부터는 밴수수료 개편이 이뤄진다.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이달부터는 주요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이달 중 FIU(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다음달 28일에는 금융지주,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6%까지 금리 감면조정 혜택을 준다. 또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11월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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