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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발표 '환영'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판매 금지 등 자체규제 마련
2018-06-18 16:37:00 2018-06-18 16:37: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한국P2P금융협회(이하 P2P협회)가 투자자보호 강화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판매 금지 등 협회의 자체적인 규제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P2P협회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자율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P2P협회 관계자는 "엄격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신뢰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협회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금융위의 발표에 환영한다"며 "향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2P협회가 추진하는 자율규제안은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및 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개발인력 직접 보유를 통한 기술금융실현 ▲자체 전수 실태조사 등이다.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는 신탁사를 통한 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명확하게 해 횡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불완전판매 금지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전 상품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표준화하고 상품소개서를 정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의 책임성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발인력 직접 보유키로 하고,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협회 차원에서 자체 전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협회의 자율규제강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며 "향후 협회가 당국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한 작금의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P2P대출이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협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석이던 협회장에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를 선임했다.
지난 2월 한국P2P금융협회 정기 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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