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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부동산대출 '빨간불'…금융당국 뒤늦게 감독강화 예고
금융위, P2P 부동산대출 공시 강화…가이드라인 개정 예고
2018-06-14 15:27:18 2018-06-14 15:27:1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P2P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고삐 죄기에 나섰다. 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의 공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단독)당국, 대형 P2P대출업체 2~3곳 부실 파악하고도 '쉬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P2P대출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에서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3년동안 급팽창한 P2P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부동산대출 전문 대형 P2P업체가 부도를 낸데 이어 일부 업체는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P2P업체의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고성 자료만 냈을 뿐 투자자 보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지목한 부문은 P2P 부동산 대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부동산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지난 2월 기준)은 각각 5.0%, 12.3%로 전체 평균(연체율 2.8%, 부실률 6.4%)보다 크게 웃돌았다.
 
P2P대출의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은 물론 상환금까지 가상계좌 등에 분리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가 투자자의 자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가상계좌로 별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과 달리 대출 상환금은 P2P업체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P2P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상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우려가 다분했다.
 
또한 금융위는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의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담당자의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대출유형별 연체율, 대출운용실적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P2P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는 상환금에 대해서도 업체의 횡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서는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판단 근거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P2P 대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P2P 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P2P업체의 경우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엔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이 없다. 대신에 P2P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P2P 업체를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P2P대출법안이 통과되면 P2P대출업체는 금융당국의 등록·검사요건을 갖추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모나 물적·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할 경우 투자자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P2P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구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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