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직원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씨의 구속을 요구했다.
이명희씨가 지난 4일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원연대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을 봐도 이씨가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명백하다"며 "법관이 또 다시 갑의 편이 되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운전기사, 경비원 등 11명이 24차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직원연대는 법원이 이씨의 신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조 회장의 부인인 점을 이유로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원연대는 "국회의원을 공격한 시민은 구속됐는데, 갑중의 갑인 재벌가 사모님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며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에서 떠나고, 죗값을 치룰 때까지 직원연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연대는 대한항공의 전·현직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봐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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