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 저임금 산입범위의 재논의를 요구하며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산입된다. 저임금 노동자가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게, 정기상여금(최저임금의 25% 이상)과 수당(최저임금의 7% 이상)의 일부만 산입토록 했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이른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이 5일 최저임금 국무회의 통과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정부는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고,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뒤집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노동자들의 반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며 "노동계를 무시하고, 배제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9일 한차례 더 집회를 열고, 30일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개정안 폐기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계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한 만큼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협상도 파행이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노동자위원이 불참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임금교섭 형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정책을 조율할 노사정 대화도 장기간 중단될 전망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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